병원 급여, 산식을 보여주면서 계산합니다
"월 350만원에 연장 20시간 포함" 같은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걸리는지, "세후 300만원"으로 약정한 네트제 급여의 세전 총액이 얼마인지를 산식과 근거 조문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계산합니다. 확률이나 판정이 아니라 계산 과정 그 자체가 결과입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5.8.5. 고시, 2026.1.1. 시행)), 월 209시간 환산 2,156,880원.
- 최저임금 10,320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5.8.5. 고시, 2026.1.1. 시행)
- 월 209시간 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가산율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제3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미적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통상임금 판례 —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국민연금 4.75%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및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4.2.) 제4조 — 2026년 9.5%(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
- 건강보험 3.595%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장기요양 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소득 대비 0.9448%)
- 고용보험 0.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2.27.>(대통령령 제36129호)
- 지방소득세 10%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최저임금 산입범위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2024년부터 매월 지급 상여금·현금 복리후생비 전액 산입, 고용노동부 안내)
고정OT 분해: 통상시급 = 월 총액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환산 가산시간). 네트제 역산: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간이세액표로 세전 총액을 이분법으로 찾습니다. 모의계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