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결제 (상담료·현장위임)

상담이나 현장 위임 뒤 안내받은 금액을 10,000원 단위로 입력해 결제

박실로 노무사와 만나 상담을 받았거나 사업장 출장, 조사동행, 현장 위임을 진행한 뒤 안내받은 금액을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창구입니다. 결제 금액을 10,000원 단위로 직접 입력하고 용도를 고르면 접수가 끝납니다. 별도 견적서나 계좌이체 없이 카드 결제로 정산할 수 있고, 결제 내역은 주문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뢰 금액: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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