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병원이 받을 수 있는 2026년 고용장려금을 찾습니다
병원·의원은 보건업으로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인원과 상황을 고르면 2026년 고용노동부 장려금 가운데 해당할 수 있는 항목을 요건·금액·신청기한·중복 제한과 함께 보여드립니다. 합계 금액을 약속하는 도구가 아니라, 신청 전에 놓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상황 항목: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또는 올해 채용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 / 직원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다(예정 포함) / 휴가·휴직 기간에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거나 파견으로 쓴다 / 휴직자의 업무를 동료가 나눠 맡고 수당을 줄 수 있다 / 남성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연속으로 쓴다(2026-07-01 이후) / 임신·육아·가족돌봄·건강·은퇴준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는 직원이 있다 / 시차출퇴근·선택근무·재택근무를 규정으로 도입해 운영한다 /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 없이 실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교대제를 개편할 계획이 있다 /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 / 정년제를 1년 이상 운영 중이고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 매출이 크게 줄어 병동·부서를 휴업하거나 유급휴직을 시킬 상황이다 / 상시 50명 이상이고 장애인을 의무고용률보다 많이 고용한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에 월 최대 60만원 × 1년(최대 720만원). 비수도권 유형은 청년 본인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 별도(6·12·18·24개월 근속 시 각 120만원, 최대 480만원. 우대·특별지원지역은 150·180만원) (안내서 pp.62-65 · 지침(2026.4))
- 고용촉진장려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6개월마다 360만원(연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고용 다음 달부터 1년(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은 최대 2년) (안내서 pp.6-16 · 고시 제19조)
-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휴직 허용 시 월 30만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연속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첫 3개월 월 100만원(특례). 남성 육아휴직 1~3번째 사례 월 10만원 추가. 육아기 단축 허용 시 월 30만원(사업장 최초 허용 후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50%는 3개월 주기, 나머지 50%는 복직 후 6개월 계속고용 확인 후 지급 (안내서 pp.40-4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시행규칙 제51조)
-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원. 육아기 단축 대체인력: 월 최대 120만원. 사업주 부담 인건비의 80% 한도. 사용기간 + 시작 전 2개월·복직 후 1개월 인수인계 기간 포함. 2026-01-01 이후 채용분은 100%를 3개월 주기로 지급 (안내서 pp.40-44 ·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 업무분담: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원. 육아기 단축(주 10시간 이상 단축) 업무분담: 월 최대 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연속 부여 시 업무분담: 30인 미만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최대 40만원(1회).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수당을 초과할 수 없음 (안내서 pp.41-44 ·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육아기 10시 출근제) — 단축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3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사업주가 월 20만원 이상 보전 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보전금 없음). 단축 개시일부터 1년. 한도: 직전 연도 말 피보험자의 30%(10명 미만 3명, 최대 30명) (안내서 pp.30-32)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 장려금) — 재택·원격 월 20만원(월 4일 이상), 육아기 시차출퇴근 월 20만원, 선택근무 월 30만원(월 6시간 이상 단축). 육아기 자녀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은 2배. 1인당 최대 1년 360만원. 한도: 피보험자 30%(10명 미만 3명), 최대 70명 (안내서 pp.33-35 · 수정공고(2026-01-22))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 2026 신설) — 도입지원(1인당, 최대 1년): 20~50인 미만 부분단축 30만원·전면단축 50만원, 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부분 20만원·전면 40만원. 생명·안전 업종(병원 포함)·비수도권 등은 10만원 가산. 신규채용지원: 20~50인 미만 1인당 월 80만원, 50인 이상 60만원(1년) (안내서 pp.26-29 · 고용노동부 정책안내(policy_itrd_sn=438))
- 정규직 전환 지원(2026 신규) — 월 60만원(전환 후 월평균임금 20만원 이상 인상) 또는 월 40만원, 최대 1년. 한도: 피보험자의 30%(5~10인 미만은 3명) (안내서 pp.38-39 · 보도(2026))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1인당 분기 90만원(수도권)·분기 120만원(비수도권, 2026년 1분기부터), 최대 3년. 한도: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평균의 30%·최대 30명(10명 미만 3명) (안내서 pp.66-67 · 가이드북(2026))
- 고용유지지원금(유급 휴업·휴직)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1일 한도 68,100원, 연 180일 (안내서 pp.46-56 · 하반기 달라지는 것 pp.9-11)
- 장애인 고용장려금(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경증 남성 35만원·경증 여성 50만원·중증 남성 70만원·중증 여성 90만원(월, 월임금액의 60% 상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2호))
합계 금액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요건·금액·신청기한·중복 제한을 보여주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