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고·질병, 산재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산재는 회사의 동의가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출퇴근 재해 가운데 유형을 고르고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요건 가운데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 지금 확보해야 할 증거와 신청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답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재해 유형: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출퇴근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1. 회사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입니까? (아르바이트·일용직·수습·외국인 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5조 제2호)
  2. 치료(요양)에 4일 이상 걸립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
  3.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딸린 행위를 하던 중, 또는 회사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관리 소홀로 사고가 났습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4. 일하면서 유해요인(무거운 물건·반복 동작·소음·화학물질·병원체·과로·야간근무 등)에 노출됐거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병이 생겼습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5.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제3항)
  6. 본인의 고의·자해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질병입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7. 사고일(질병은 진단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8. 사고나 발병 사실을 회사(상급자·인사담당)에 알렸거나, 알린 기록이 있습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승인 확률을 말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요건별 확인 상태와 확보할 증거, 근로복지공단 신청 절차를 보여주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