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고·질병, 산재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산재는 회사의 동의가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출퇴근 재해 가운데 유형을 고르고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요건 가운데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 지금 확보해야 할 증거와 신청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답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재해 유형: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출퇴근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회사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입니까? (아르바이트·일용직·수습·외국인 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5조 제2호)
- 치료(요양)에 4일 이상 걸립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딸린 행위를 하던 중, 또는 회사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관리 소홀로 사고가 났습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일하면서 유해요인(무거운 물건·반복 동작·소음·화학물질·병원체·과로·야간근무 등)에 노출됐거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병이 생겼습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제3항)
- 본인의 고의·자해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질병입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사고일(질병은 진단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사고나 발병 사실을 회사(상급자·인사담당)에 알렸거나, 알린 기록이 있습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승인 확률을 말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요건별 확인 상태와 확보할 증거, 근로복지공단 신청 절차를 보여주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